교회 조직(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바로 알기

교회 조직(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바로 알기

글 | 박정훈 목사

  • 등록 2022.01.02 10:19
  • 조회수 239

교회 조직(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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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정훈 목사 

 

대한민국국민 으로서 지켜야할것이 있다면, 그것 은 대한민국 헌법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교 단 헌법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 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이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 정치를 따르며, 신앙적으로는 균형적인 신앙 을 가진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단이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인’ 과 ‘직원’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직원’ 이라 함은 교회의 유급 직원을 생각하기 쉬운데, 교 단 헌법에서 ‘직원’ 은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성도들 을 말한다. 우선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 과 ‘임시직’ 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 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는 설 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꼭샤 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 라고 한다.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 며, 그 시무 기간은 1넌이고 연임할 수 있다. 


항존직을 한번 임직하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직분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다. 항존직의 원래 의미는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을 의미하며, 임시직과 구분하기 위해 존재하 는직분이다. 


I> 교인 

교단 헌법에서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다.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신설),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이 고,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 (6세 이 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이며, 아동세례교인은 7~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신설)이다. 세례교 인(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은 세례를 받은 자를말한다.

교인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으로 헌법은규정하고 있 다. 교인에게 권리도 있는데, 세례교인(입교인)된 교 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 권이 있는데,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에게만 주 어진다. 


I> 장로

총회 현법 제2편 정치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에 보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장로의 직무]

1.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당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당회에보고한다.



I> 서리 집사

헌법에서의 집사는 안수집시를 의미한다. 106회 총 회에서 집시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시를 집사로 변경 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일을담당한다.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며 깨끗한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전3:8~10)라고 총 회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I> 집사

헌법에서의 집사는 안수집사를 의미한다. 106회 총 회에서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변경 하자는 현의안이 올라왔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일을담당한다.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전3:8~10)라고 총 회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I> 권사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 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I>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진실한 무홈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넌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 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서리라는 말은 임시직이라는 뜻이고 임기는 1년이나, 교회 통넘상 보통 연임된다.)


박정훈 목사는 2017년 1월 1일에 영은교회 청년 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5년간 사역하다가 12월 31일부로 영은교회를 사임하였다. 목사님은 2022년 1월 1일 앙천구에 있는 영등포노회 소속 예성교회로 부임하여 청년부와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올해 4 월 27일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영등포노회에서 목 사안수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목사님이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드리는 인사말이다. 

‘‘청년들과 함께 5년간 동거동락하며 오히려 제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 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늘 기억 하겠습니다.